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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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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관련 교총 작성 가정통신문 예시(안)

관리자 관리자

날짜(2019-10-21 09:50:16)

조회(1943)


  

교총의 3년여간의 노력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17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예시()을 작성해 공유해드리고자


첨부파일로 탑재하였으니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통신문 예시() 작성 제시 이유


1. 학교현장에 교총 주도의 개정과 시행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효과


2. 개정 내용을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려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간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 정착 협조요청


3. 개정 교원지위법상에 명시된 학부모 교육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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