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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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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4%, 교육감에 교사선발권 부여 반대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0-10-08 09:15:00)

조회(4724)


교총, 전국 유·초··고 교원 1259명 설문조사 결과


교원 94%, 교육감에 교사선발권 부여 반대 

 

정치 편향적 채용” “공정성 훼손” “교원지방직화 단초우려


사범대 학생 설문도 대다수 반대철회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해야!



1.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와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 교원은 물론 예비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2.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925~28일 실시한 교원 정원 규정 및 임용시험규칙 관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76%p)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 2차 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대해 절대 다수인 93.8%의 교원이 반대’(매우 반대 86.9%, 반대 6.9%)했다.

 

3. 교원들은 반대 이유로 정치 편향적인 교원채용이 이뤄지고 교원지방직화 단초가 될 것”“교육감이 선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 훼손, 정치·이념적 선발을 크게 우려했다.

 

4. 교총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과 국민들의 철회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사대련)가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8.5%2차 시험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0월로 예정된 개정안 공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90.3%에 달했다.

 

5.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는 7일 현재 1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은 교육감이 개입하면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6. 현재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수업시연, 실기 등)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전면 위임하는 내용이다.

 

7. 하윤수 회장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결국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계와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8. 한편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교원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을 물었다. 개정안 내용은 교원 정원 감원 규모를 전년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도 하도록 한 규정 삭제 시도 교원 정원의 100분의 1은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이 골자다.

 

9. 이에 대해 응답 교원의 91.9%반대’(매우 반대 84.0%, 반대 7.9%)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 교원들은 경제 논리에 따라 교원 감축이 목적”, “교사 부족으로 교육 현장 황폐화”, “시골학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교육, 방역·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정규교원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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