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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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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로 징계 대상인 교사까지 교장 만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0-10-08 15:35:08)

조회(4356)


성과급 균등분배 해 징계 대상인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창구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


상반기 무자격 교장 20명 중 16, 재분배 참여명단 등에 올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실태조사·징계 팔짱위법한 임용 방치


경징계만 받아도 사실상 임용 불가한 일반 교장과 차별 특혜


폐해 도 넘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축소, 제도 정비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성과급 재분배 실태 전수 조사해야!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8월 기준 교장 공모제 취임 교장 현황분석 결과, 교장 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인원 30명 중 20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이중 16명이 2018년 성과급 재분배 참여·2019년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일반 승진 교장제의 경우 경징계 전력만 있어도 사실상 승진이나 재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해 징계 대상인 교사가 무자격 교장에 임용됐다면 도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은 차등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균등 재분배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징계로 불공정한 교장 임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과급 재분배는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한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의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견책은 3)는 공모자격에서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정노조 교사들이 성과급 재분배를 선언,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의 고발과 전수조사 요구까지 받았지만 실태조사나 징계에는 손을 놓고 있다교육당국의 방관 속에 이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징계 대상자까지 버젓이 교장을 만드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5. 이어 일반 승진 교장은 경징계만 받아도 사실상 임용이 안 되는 등 도덕성과 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이것과 비교하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명백한 차별이자 특혜이며 내 사람 심기를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6.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인사 수단을 넘어 징계 대상 교사의 고속 승진 창구로 전락하는 등 폐해가 끝이 없다교육부와 교육청은 성과급 균등분배 실태부터 전수 조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적인 축소와 자격 요건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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