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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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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교총 입장

관리자 관리자

날짜(2018-12-21 13:42:05)

조회(6013)

교총 관철 노력 결실…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 큰 의미



하윤수 회장 “교권 침해 실질적 예방, 강력 대응 전기 마련”



교총, 개정안 발의‧국민청원‧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 전개 결과



교육위-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총력 경주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교권 3법’완수, 교육 전념 여건 조성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그간 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2.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막고,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다.



3.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이는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4. 기존의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들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는 처지에 직면했었다. 이로 인해 최근 제주도 내 모 초등교는 90여건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상습․고의적인 교권침해로 학교가 마비됐고, 전북에서는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는 충격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에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각각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6. 교총은 이후 청와대, 국회, 정당 등 요로 방문과 교섭을 통해 법 개정 촉구 활동을 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관철활동을 전개해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실현해냈다.



7. 하윤수 교총회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 교총은 이미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도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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