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관리자
날짜(2020-05-06 09:22:37)
조회(4750)
교총,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유치원 포함 관철!!
유아교육계와 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등 법제화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기관 위상 확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실현도 나설 것”
1.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3.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있어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부터 국회 건의서 전달, 교육부와 교섭 추진 등 총력 개정활동을 전개해왔다.
4. 특히 교총은 현 정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교총은 “병설유치원 신·증설만으로는 유아 발달단계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대된다면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을 계기로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현장중심 유아교육 정책 실현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