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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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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방식, 합격기준 교육감에 위임 강행 시 행정소송 제기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0-09-10 09:54:25)

조회(6202)


임용시험 방식, 합격 기준 교육감에 위임 강행 시


교총 행정소송으로 막겠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임용 방법·절차·기준 모두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2차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전권 위임 수용 불가


상위 법령 위임한계 벗어나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반해


국가의 교육책무 방기한 교육감 자치일 뿐교원지방직화 우려



1.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수업실기, 면접 등)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꿀 수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 방법을 무시·삭제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 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 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교총은 4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에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며 필요 사항을 교육부령에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령인 현행 임용시험 규칙에는 1차 필기,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 평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최종 합격자는 1, 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이처럼 현행 법령들은 위임취지에 맞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은 2차 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모두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이는 위임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또한 규칙 개정안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물론 교원 임용을 국가사무로 본 여러 판례에도 반하며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 판결(2012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6. 교총은 규칙 개정안은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7.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서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무담임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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