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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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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은 위법, 강력 대응!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0-10-27 13:55:13)

조회(4189)


돌봄 파업 시 교사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


교육부·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 시달 말라!! 

 

교총 법률 자문 결과,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저촉


대체 지침 따랐다가 학교·교원만 범법행위 연루, 고발될 판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되는 안정적 돌봄대책 제시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다음 달 6일 예고된 돌봄 파업과 관련해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지침을 시달하지 말라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더 이상 교원에게 당연시 돌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3. 이어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돼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금지 위반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이런 현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사 대체 투입 공문을 또 다시 시달한다면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시달되는 교사 대체지침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그간 시·도교육청들은 돌봄 파업 시 교직원으로 대체 근무하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왔다.

 

5. 교총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이 아니어도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원들에게 당연시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학교는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돌봄 파업이라는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돌봄공간 인프라 구축, 지자체 간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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