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 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글보기 페이지 이동 버튼

제40회 스승의 날 맞이 교원 처우개선 조치 요구 성명

관리자 관리자

날짜(2021-05-14 13:26:15)

조회(3091)


교총교원 처우·보수 별도 논의기구 교원보수위원회설치 촉구

<교원 처우 논의 별도 기구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촉구 이유>

① 국가공무원 신분 국공립교원동일 적용 사립교원 등 50만 교원의 처우·보수결정 과정에 교원 의견 전혀 반영 안돼

② 2019년부터 교총 총 3차례 직접 공무원보수위원회 최대 교원단체 대표 참가 요구에 인사혁신처 외면·회피

 

18년 동결 보직수당, 18년 동안 2만원 오른 담임수당 각각 20만원으로 인상 등 교원 제수당 현실화 요구

<교원 제수당 현실화 요구 이유>

① 업무 강도 강해지는데 처우개선 지지부진보직·담임교사 기피현상 심각

② 보직교사 수당 18년 동안 7만원인 상태 답보담임수당 18년 동안 고작 2만원 올라 13만원으로 동결업무폭탄·교권침해 우려 등 누가 보직·담임 맡겠나?

③ 힘들게 승진해도 호봉 승급조차 없는 교감승진시 1호봉 승급 및 비교과교원 수당 등 현실화·인상

④ 교원 제수당 현실화 해 최소한의 보상 기제로 작용토록 적극 촉구



1. 현재 우리 교원은 보수 결정 과정처우개선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 등 50만 교원이 공무원보수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면서 본인의 보수에 대한 결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는 공무원보수에 대해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교총은 지난 2019년부터 총 3차례(19.5.7.(1), 19.5.20.(2), 20.1.14.(3))에 걸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대표를 교원대표로 참여시켜 줄 것을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공무원노조와의 논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없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려는 교총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논의하는 자리에 단일 직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을 배제하는 현 상황을 고수하면서교원대표 1인의 자리조차 이 정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3. 교원은 자신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정부 당국과 협상할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노조와의 논의 자리라는 변명으로 인관하지 말라차제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할 별도 논의기구로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교총은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정부와 국회 대상의 총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4. 아울러 18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교총의 수차례 요구 끝에 2016년 고작 2만원 인상에 그친 담임교사 수당의 현실적인 인상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5. 현재 교원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없는 자리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기에 처우라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교총은 지난 18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교육부는 무기력함으로인사혁신처와 기재부는 온갖 핑계로 거부해 왔다그사이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폭탄과 교권침해 심화에 따른 부담 등으로 신학기만 되면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이 극에 달해 결국 제비뽑기까지 발생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이를 정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이 외에도 교총이 요구한 교감직책경비 신설과 교감 승진시 1호봉 승급 등에도 교육당국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일반교사에서 교감이 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노력과 교감이 된 후 업무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현재 교감으로 승진 후 받는 보수는 일반교사와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어 교감이 수행하는 수많은 역할에 대한 보상기제가 전무한 현실이다.

 

7. 또한 2001년 신설된 이래 20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 등 비교과교원의 제 수당 현실화와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정부 당국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에 스승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8. 이에 한국교총은 이번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교원처우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0)

글자
글자 크게
기본
글자 작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