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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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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목적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의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 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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