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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설립의 목적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의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1.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
  1.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2. ②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 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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