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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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친 목 회 규 정
- 1986. 11. 1 制定
- 1988. 1. 20 改正
- 1988. 3. 11 改正
- 1989. 2. 28 改正
- 1990. 1. 5 改正
- 1991. 10. 15 改正
- 1993. 11. 9 改正
- 1996. 5. 11 改正
- 1999. 8. 28 改正
- 2000. 11. 28 改正
- 2021. 11. 16 改正
본칙
- 제1조(목적)
-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제2조(위로대상)와 같은 경우 회원 상호간의 협동과 상부상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위로대상)
-
1. 본 규정에 의한 위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정년 퇴직하였을 때
- (2) 사망하였을 때
- (3) 명예 퇴직하였을 때
- (4) 일반 퇴직하였을 때
- (5) 관외 전출하였을 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대학교원은 소속장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퇴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퇴직으로 인정한다.
- 제3조(위로금 갹출)
- 위로금 갹출은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다.
- 제4조(위로금 청구)
- 제2조 규정에 의한 위로대상자가 발생하였을 시 분회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정년·명예·일반퇴직, 관외전출 위로금 신청 서류
(1) 위로금신청서 1통(서식 제1호)
(2) 퇴직발령서 사본 1통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4) 위로금송금용 은행통장사본 1통
- 2. 사망회원 위로금 신청서류
(1) 사망회원보고서 1통(서식 제2호)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위로금송금용 은행통장사본 1통
- 제5조(급여)
- 1. 제4조에 규정한 위로금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정년·명예퇴직회원에게는 별도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 (1) 정년·명예퇴직회원 위로금 지급기준
*회원경력 1년에 10,000원씩 계산하되 상한선은 400,000원으로 한다. (2021. 11. 16 改正)
- (2) 사망회원 유족위로금
* 회원경력 5년 이하 : 100,000원,
회원경력 10년 이하 : 200,000원
회원경력 15년 이하 : 300,000원,
회원경력 20년 이하 : 400,000원
회원경력 21년 이상 : 500,000원
- (3) 일반퇴직 및 관외전출회원 위로금
*제5조 제1항을 적용하되 지급상한선은 200,000원으로 한다.
2. 사망회원 위로금지급은 민법에 규정한 상속순위를 적용하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6조(위로금 계산)
-
-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회원이 법정 정년 해당자로서 계속 근무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할 때에는 퇴직시 정년퇴직 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 2. 제2조 제4·5항 해당자로서 이 규정 제정 이전의 본회 회원에 대해서는 1986년 11월 1일 이 규정 제정시부터 기산한다.
- 3. 타 시·도에서 전입한 회원의 위로금 계산은 본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계산한다. (1992. 1. 1부터 시행)
- 4. 탈퇴회원이 재가입후 재가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정년·명예·일반퇴직, 관외전출, 사망)시에는 재가입후의 회원경력만을 인정하여 일반퇴직에 준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 5. 전여월수는 절사한다.
- 제7조(위로의 제한)
-
- 1. 탈퇴회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회원이 관내 타학교로 전입하기 위하여 퇴직할 때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계한다.
- 제8조(유효기간)
- 사유발생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위로금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 제9조(규정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8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8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제6조 3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9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퇴직한 회원의 위로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기 지급액을 포함한 개정전 지급기준액의 6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