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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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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친 목 회 규 정

  1. 1986. 11. 1 制定
  2. 1988. 1. 20 改正
  3. 1988. 3. 11 改正
  4. 1989. 2. 28 改正
  5. 1990. 1. 5 改正
  6. 1991. 10. 15 改正
  7. 1993. 11. 9 改正
  8. 1996. 5. 11 改正
  9. 1999. 8. 28 改正
  10. 2000. 11. 28 改正
  11. 2021. 11. 16 改正
본칙
제1조(목적)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제2조(위로대상)와 같은 경우 회원 상호간의 협동과 상부상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로대상)
1. 본 규정에 의한 위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 정년 퇴직하였을 때
  2. (2) 사망하였을 때
  3. (3) 명예 퇴직하였을 때
  4. (4) 일반 퇴직하였을 때
  5. (5) 관외 전출하였을 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대학교원은 소속장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퇴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퇴직으로 인정한다.
제3조(위로금 갹출)
위로금 갹출은 대의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4조(위로금 청구)
제2조 규정에 의한 위로대상자가 발생하였을 시 분회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정년·명예·일반퇴직, 관외전출 위로금 신청 서류
    (1) 위로금신청서 1통(서식 제1호)
    (2) 퇴직발령서 사본 1통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4) 위로금송금용 은행통장사본 1통
  2. 2. 사망회원 위로금 신청서류
    (1) 사망회원보고서 1통(서식 제2호)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위로금송금용 은행통장사본 1통
제5조(급여)
1. 제4조에 규정한 위로금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정년·명예퇴직회원에게는 별도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1) 정년·명예퇴직회원 위로금 지급기준
    *회원경력 1년에 10,000원씩 계산하되 상한선은 400,000원으로 한다. (2021. 11. 16 改正)
  2. (2) 사망회원 유족위로금
    * 회원경력 5년 이하 : 100,000원,
      회원경력 10년 이하 : 200,000원
      회원경력 15년 이하 : 300,000원,
      회원경력 20년 이하 : 400,000원
      회원경력 21년 이상 : 500,000원
  3. (3) 일반퇴직 및 관외전출회원 위로금
    *제5조 제1항을 적용하되 지급상한선은 200,000원으로 한다.
2. 사망회원 위로금지급은 민법에 규정한 상속순위를 적용하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6조(위로금 계산)
  1.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회원이 법정 정년 해당자로서 계속 근무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할 때에는 퇴직시 정년퇴직 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2. 2. 제2조 제4·5항 해당자로서 이 규정 제정 이전의 본회 회원에 대해서는 1986년 11월 1일 이 규정 제정시부터 기산한다.
  3. 3. 타 시·도에서 전입한 회원의 위로금 계산은 본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계산한다. (1992. 1. 1부터 시행)
  4. 4. 탈퇴회원이 재가입후 재가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정년·명예·일반퇴직, 관외전출, 사망)시에는 재가입후의 회원경력만을 인정하여 일반퇴직에 준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5. 5. 전여월수는 절사한다.
제7조(위로의 제한)
  1. 1. 탈퇴회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회원이 관내 타학교로 전입하기 위하여 퇴직할 때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계한다.
제8조(유효기간)
사유발생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위로금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3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퇴직한 회원의 위로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기 지급액을 포함한 개정전 지급기준액의 6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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